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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글로벌 케미컬, 中서 과징금 받아

SK 글로벌 케미컬, 中서 과징금 받아

등록 2016.04.06 07:22

수정 2016.04.06 11:04

윤경현

  기자

중국 외관관리법 위반 10억원 과징금 납부

SK 글로벌 케미컬, 中서 과징금 받아 기사의 사진



“확인이 필요하다. 정확한 내용을 보고 받은 것이 없다”

6일 SK 한 관계자는 SK 글로벌 케미컬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이 최근 중국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약 10억원(553만 위안)의 과징금을 통보받은 것에 이같이 밝혔다.

아직까지 SK 측이 자회사에 대해 보고받지 않은 것. SK의 자회사가 외환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 당국으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

일각에서는 SK 측이 중국외환관리국의 처분에 따른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당국에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부서와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개선에 나섰다는 것.

SK 글로벌 케미컬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일부 거래 중 기재 없이 중계 무역 및 외환결제를 한 사실로 외환관리국 조례를 적용.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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