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 행정고시 예고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하겠다고 1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현행 고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가구 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현행 고시로도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일정 범위(수도권 15% 이하·수도권 외 지역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인천시는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17%에서 0%로 내리기도 했다.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준데 따른 취지였지만 지자체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등한시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행정예고는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된다.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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