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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국내 기업 중 가장 폐쇄적인 지배구조

롯데, 국내 기업 중 가장 폐쇄적인 지배구조

등록 2016.02.01 14:57

황재용

  기자

공정위, ‘기업집단 롯데 해외 계열사 소유 등 현황’ 발표롯데 내부 지분율 85.6%···10대 그룹 중 1위롯데 “조사 성실히 임하며 지배구조 개선할 것”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스웨이 DB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스웨이 DB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러운 롯데그룹이 국내 주요 기업 중 가장 복잡하면서 폐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기업집단 롯데 해외 계열사 소유 등 현황’ 자료를 통해 롯데의 내부 지분율이 85.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내역과 지분구조를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지난해 7월 시작된 형제 간의 경영권 다툼 전 일본 소재 계열사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적이 없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광윤사·L투자회사 등의 해외 계열사를 면밀히 조사해왔다.

또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해외 계열사 지분 정보와 광윤사의 주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많아 발표가 이달로 연기됐다.

이날 발표된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윤사·롯데홀딩스·㈜패밀리·㈜L투자회사 등 일본계 15개 회사와 스위스 LOVEST A.G까지 총 16개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가 11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

스위스 LOVEST A.G의 경우는 옛 여수석유화학㈜(현재 롯데물산과 합병)과 호남에틸렌㈜(현재 대림산업과 합병) 등의 지분을 보유·관리하기 위해 1985년 설립된 회사로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롯데그룹의 내부 지분율은 85.6%에 달한다. 내부 지분율은 전체 계열사 자본금 중 오너와 특수관계자(친족·임원·계열사 등)의 보유 주식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즉 내부 지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지배권이 일반 주주 등에 분산되지 않고 소수에 집중된 폐쇄적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롯데그룹의 내부 지분율은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 중 롯데그룹을 제외한 9개 그룹의 평균 내부 지분율은 53% 수준으로 롯데보다 무려 38%포인트나 낮았다.

롯데그룹은 얽히고 설킨 복잡한 계열사 순환출자 구조도 유지하고 있었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동빈 형제 등 오너와 친족의 지분이 실제로는 2.4%에 불과한데 오너 일가가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67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다.

신 총괄회장 등 롯데 오너 일가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중심으로 2개의 상호출자와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일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본 계열사들은 다시 한국의 호텔롯데(99.3%가 일본 주주)와 롯데알미늄(57.8%가 일본 주주) 등 한국롯데의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전체 한국롯데 계열사들은 다시 67개 순환출자 고리로 서로를 엮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롯데의 86개 계열사 가운데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8개(9.3%)에 불과하다. 일본롯데 계열사의 경우는 아예 상장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롯데그룹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또 공정위는 일본 내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과 허위 제출,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 현황 허위 신고와 공시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 총괄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한 사건 처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오너 일가와 관련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들의 실소유주가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라는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가 제재에 들어갔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공정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오너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검찰 고발을 포함한 공정위의 처분 수위는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표명했다.

현재 롯데그룹은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호텔롯데 IPO,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호텔롯데는 올해 상반기 중 상장을 목표로 IPO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롯데그룹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롯데정보통신과 코리아세븐, 일본롯데까지 상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롯데그룹은 일본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일본기업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호텔롯데 상장과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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