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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총수에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부과

공정위, 재벌 총수에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부과

등록 2016.01.31 15:09

김선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의 '해외계열사 소유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재벌기업 내부거래, 지배구조 정보도 연중 정기적으로 공개해 앞으로 대기업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경제 민주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잔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재벌 총수에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시제도를 보완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순환출자 변동 내역 공시 점검을 강화해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시 주식처분 명령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재벌 그룹의 내부거래 실태를 상시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심결사례와 판례를 토대로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부당 지원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또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외에도 담합 재발을 방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부과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에 대한 이사회 의결,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처리 규정 마련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기술 탈취·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대기업의 서면교부 의무 준수여부를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와 중간도매상간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백화점 등이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서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의 거래 조건을 차별화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대기업의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올해 석유화학, 건설, 해운업 등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M&A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사전 차단해 독과점 형성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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