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1000억대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SK건설 법인과 최모 상무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담합에 관여한 대림산업 엄모 전 상무와 김모 상무보, 현대산업개발 김모 상무와 이모 전 상무도 불구속 기소됐다.
SK건설은 지난 2011년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투찰 가격을 맞춰 응찰한 혐의를 받고있다. 2010년 12월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이 공사의 추정금액은 1254억여원이었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의 각 건설사 직원들은 이듬해 4월 서울 종로구 한 찻집에 모여 추정금액의 94% 정도에서 투찰 가격 3개를 정해놓고 제비뽑기했다.
그 결과대로 추정금액의 94.453%인 1185억300만원을 써낸 SK건설이 2011년 6월 적격자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SK건설을 고발하지는 않았으나 조달청장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 고발했다.
그러나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법인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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