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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항 방파제 공사 담합···SK건설 기소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 공사 담합···SK건설 기소

등록 2016.01.26 17:05

신수정

  기자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 공사 입찰 담합으로 sk건설이 기소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1000억대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SK건설 법인과 최모 상무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담합에 관여한 대림산업 엄모 전 상무와 김모 상무보, 현대산업개발 김모 상무와 이모 전 상무도 불구속 기소됐다.

SK건설은 지난 2011년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투찰 가격을 맞춰 응찰한 혐의를 받고있다. 2010년 12월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이 공사의 추정금액은 1254억여원이었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의 각 건설사 직원들은 이듬해 4월 서울 종로구 한 찻집에 모여 추정금액의 94% 정도에서 투찰 가격 3개를 정해놓고 제비뽑기했다.

그 결과대로 추정금액의 94.453%인 1185억300만원을 써낸 SK건설이 2011년 6월 적격자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SK건설을 고발하지는 않았으나 조달청장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 고발했다.

그러나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법인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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