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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 승인 코앞···신동빈 남은 과제는?

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 승인 코앞···신동빈 남은 과제는?

등록 2016.01.25 17:59

황재용

  기자

거래소, 28일 예비심사 승인 여부 결정통과 무난하지만 경영권 분쟁·면세사업권 등이 변수상장까지 6개월 정도 시간 있어 방안 마련 필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호텔롯데의 상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상장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호텔롯데 상장은 지난해 8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약속한 방안 중 하나다.

호텔롯데는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 매출액 7000억원 이상(3년 평균 5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300억원 이상(3년 합계 6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 대형 우량사로 인정받았다. 즉 상장 예비심사에서 ‘패스트트랙(상장심사 간소화)’ 혜택이 적용됐다.

이후 거래소는 호텔롯데가 상장에 적격한지 심사를 진행했다. 또 거래소는 오는 28일 상장심사위원회를 열고 호텔롯데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당초 20일 상장심사위원회를 열고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호텔롯데의 지배구조,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각종 소송 등 검토할 내용이 많아 일정을 연기했다.

일정이 연기됐지만 호텔롯데의 상장은 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월드타워점을 수성하지 못했지만 호텔롯데가 여전히 최고 기업 중 하나라 승인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호텔롯데가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6개월 내 상장을 마쳐야 한다. 호텔롯데가 곧바로 IPO(기업공개) 관련 절차를 밟는다면 이르면 오는 3월 정도에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가 지난해 연간 실적에 대한 결산이 끝나는 시점인 3월 중 상장 절차를 시작한다면 5월께 증시에 입성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의 상장이 마무리되면 일본 롯데와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을 순차적으로 상장시킬 예정이다.

이는 호텔롯데의 상장이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출발인 만큼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호텔롯데가 신주 발행을 통해 상장하게 되면 일본 쪽 지분율이 낮아지고 그룹 내 복잡한 순환출자고리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IPO 관련 국내외 설명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다.

사실 호텔롯데는 예비심사도 못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 종전의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이 상장 후 6개월 간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보호예수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는 5.45%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 광윤사의 보호예수 확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가진 대주주다. 즉 호텔롯데는 상장을 위해 신동주 회장의 보호예수 동의가 필요했다.

신동주 회장은 상장에 찬성하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더 투명한 구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호텔롯데는 광윤사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고 광윤사는 기타 주주로만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다행히 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완화했다. 대주주가 보호예수 의무조항에 동의하지 않아도 상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신동주 회장의 반대로 호텔롯데의 상장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서 거래소의 도움으로 위기를 탈출한 셈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신동주 회장은 25일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호텔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10월 부당회계와 부실경영 의혹이 있는 모든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영감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런 경영감시권 행사의 일환이다. 게다가 신동주 회장의 롯데그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롯데쇼핑에 이은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형제의 경영권 다툼 등 지배구조 문제가 호텔롯데 상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검찰이 양측의 고소사건을 수사 중이며 다음 달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 심리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면세점 탈락에 따른 기업 가치(밸류에이션) 하락도 상장 시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호텔롯데의 기업 가치는 20조원 이상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공모자금도 6조~7조원으로 관측됐고 롯데그룹은 IPO를 통해 최소 3조7000억원가량을 시장에서 조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전체 공모 중 35% 정도를 신주로 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그러나 롯데그룹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면허 갱신에 실패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호텔롯데 전체 수익 가운데 면세사업의 수익 비중(지난해 3분기 기준)이 84%에 달하는 만큼 면세점 영업권 박탈이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매각 주관사 등은 상징성이 강했던 면세점 탈락을 이유로 기업 가치가 하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업 가치도 이전보다 5조원 가량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공모 자금도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롯데그룹은 상장을 위해 이 역시 해결해야 한다. 업계 내에서도 예비심사 통과 후 6개월의 시간이 있는 만큼 기업 가치 하락을 만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증시 입성은 규모나 얽혀 있는 문제 등으로 상반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다만 면세사업권을 잃어 분위기가 달라졌고 신동주 회장과의 문제도 있는 만큼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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