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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경영권 분쟁 재점화?···신동주, 상장 앞둔 호텔롯데에 소송

롯데家 경영권 분쟁 재점화?···신동주, 상장 앞둔 호텔롯데에 소송

등록 2016.01.25 11:18

황재용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제기호텔롯데 상장 보호예수도 거절해 형제 간 다툼 다시 시작될 듯

롯데家 경영권 분쟁 재점화?···신동주, 상장 앞둔 호텔롯데에 소송 기사의 사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호텔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시했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양헌이 호텔롯데의 주요 주주인 광윤사를 대리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10월 부당회계와 부실경영 의혹이 있는 모든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영감시권을 행사해 해당 계열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조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런 경영감시권 행사의 일환으로 롯데쇼핑에 이은 두 번째다. 신동주 회장이 50%+1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를 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중국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 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 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 부실 내역의 파악이다.

또 신동주 회장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여타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호텔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동안 잠잠했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호텔롯데 상장을 둘러싸고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신동주 회장이 호텔롯데 IPO(기업공개) 대주주 보호예수 동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신동주 회장은 호텔롯데의 상장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달 초 보호예수 동의 요청을 거절했다. 상장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더 투명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롯데그룹은 광윤사의 동의 없이 호텔롯데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신동주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호텔롯데 상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보호예수 요청을 거절한 점 등 경연권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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