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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롯데’ 안전법규 위반 롯데건설 임원 집유 선고

법원, ‘제2롯데’ 안전법규 위반 롯데건설 임원 집유 선고

등록 2016.01.21 16:38

서승범

  기자

제2롯데월드 전경. 사진=뉴스웨이 DB제2롯데월드 전경. 사진=뉴스웨이 DB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월드 임원과 현장 책임자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롯데건설은 벌금 1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공사 총괄을 맡은 롯데건설 김모(57)상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롯데건설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판사는 현장 책임자 안모(4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5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 사고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안전법규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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