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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사, 기업 구조조정 업무 협약 가입해 달라”

진웅섭 “금융사, 기업 구조조정 업무 협약 가입해 달라”

등록 2016.01.18 16:30

이경남

  기자

기촉법 실효에 기업 구조조정 업무 공백 우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모든 금융회사에 빠짐없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실효돼 기업 구조조정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8일 오후 간부회의에 참석해 “일부 금융회사 등이 협약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지난해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올 초부터 각 금융권과 TF를 구성, 관련 업무협약 제정작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운영협약은 실효된 기촉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를 자동 유예해야 한다.

또 협약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협약은 금융회사별 가입절차를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이 운영협약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기에 진웅섭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 금융회사의 운영협약 가입을 촉구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원장은 이날 “모든 금융기관이 조기에 협약에 가입해 달라”며 “금융감독원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약가입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진 원장은 “협약시행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비생산적인 한계기업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정상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상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며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같은날 각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TF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제한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 역시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이 조기에 협약에 가입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각 금융협회 주관의 운영협약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이번달 말 까지 해당 금융기관별 협약 관리절차 완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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