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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기촉법 일몰 대비, 구조조정 업무 공백 최소화할 것”

[2016 기업구조조정]진웅섭 “기촉법 일몰 대비, 구조조정 업무 공백 최소화할 것”

등록 2015.12.30 14:01

이경남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내년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향후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구조조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이기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17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진 원장은 기촉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 보여 현행 기촉법이 오는 31일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기촉법이 실효될 경우 구조조정대상 기업이 발생할 경우 개별 기업별로 채권단을 구성해 협약 체결과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진 원장은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경우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난 2006년 현대LCD, VK, 팬택 등을 예로 들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기촉법이 실효돼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 VK, 팬택 등의 경우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구조조정이 실패하거나 상당기간 지체됐다.

이에 진 원장은 기촉법이 실효 될 경우 기촉법이 재입법될 때 가지 구조조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융권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각 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약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합리적 이유없이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이기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여신에 대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은행의) 올해 6월말 기준 기업부문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08.6%로 가계 292.2%와 신용카드 483.3% 부문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지금과 같이 여력이 있을 때 이번 대기업 수시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포함한 기업여신에 대해 선제적으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지혜롭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은 기업구조조정 관련 은행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기업구조조정업무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채권은행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개사에 대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시행한 결과, 19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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