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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업계,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돌입

주유소업계,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돌입

등록 2015.12.21 13:33

차재서

  기자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 안내문 부착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사)한국주유소협회는 기름값의 60%인 유류세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앞서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 발표에 대해 매출액 1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한 것은 생색내기식 인하라며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주유소협회는 “휘발유가격의 60% 이상이 유류세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가 전체의 90%인 1만868개”라며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도 못받고 연 5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특히 “전체 주유소의 40%인 약 5000개 주유소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매출액은 10억원을 초과하지만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은 10억원 미만”이라며 “높은 유류세로 인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유소협회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주유소가 부담하면서 주유소당 연간 약 30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유류세 징수 협력비용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유소협회는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름을 넣을 때마다 과도한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한편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가세법 개정 철회,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김문식 (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세수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유류세 바로알리기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유류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외대상 확대 철회,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다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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