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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지갈이’ 교수 179명 무더기 기소

검찰, ‘표지갈이’ 교수 179명 무더기 기소

등록 2015.12.14 11:31

이승재

  기자

저자·출판업계 이해관계 얽혀

대학교수 179명이 남의 책을 저자명만 바꿔 재출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14일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전국 110개 대학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짜고 책을 낸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이런 범행에 가담했다.

일부는 한번 표지갈이를 했다가 출판사에 약점을 잡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름을 빌려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간 표지갈이 수법이 암암리에 허용된 데는 원저자와 허위 저자, 출판업계의 이해관계가 얼키고 설킨 탓으로 밝혀졌다.

우선 원저자들은 이공계 서적을 꺼리는 출판업계의 특성상 책을 낼 출판사를 확보하고자 이를 묵인했다.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을 올리는데 출판사는 비인기 전공 서적 재고를 처리하는 데 표지갈이가 필요했다.

또 출판사들은 교수들이 다른 곳에서 책을 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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