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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배당, 명의개서 마쳐야 받는다

12월 배당, 명의개서 마쳐야 받는다

등록 2015.12.10 17:00

김민수

  기자

의결권·배당권 권리 행사 위해 본인 명의 증권계좌 필수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밝혔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한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또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회사는 해당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하게 된다.

명의개서를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 실물주권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증권회사의 실물주권을 입고할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사전 확인 후 입고해야 한다. 해당 주권은 결산 기준일인 올해 말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해야만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명의개서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를 통해 상세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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