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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기활법 골든타임···정기국회 내 통과돼야”

윤상직 장관 “기활법 골든타임···정기국회 내 통과돼야”

등록 2015.12.07 17:11

이승재

  기자

‘대기업의 악용 방지 위한 4중장치’ 마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웨이DB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웨이DB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과 관련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산업의 미래는 없다”며 “오는 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철강 등 대기업으로 구성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대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총매출의 64.4%에 달해 사업재편 지연으로 부실화될 경우 국민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활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소위 특별심의가 진행되던 중 야당에서 대기업 특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중단한 상태”라며 “국회는 당장이라도 기활법을 심의·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기활법은 사업재편 기업의 구조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혜택 및 자금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업종 내 과잉공급 해소를 골자로 한다.

다만 야당은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 관련 법안의 악용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대기업의 악용 방지를 위한 4중장치’를 마련한 상태다.

우선 기활법을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 적용해 특혜소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과잉공급 기준을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 주력산업의 약 30%만 해당돼 대기업의 일부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민간합동 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재편계획에 한해서만 주무부처의 승인이 나게 된다.

또 대기업의 사업재편 목적이 부당한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절대 승인할 수 없도록 ‘사전 방지규정’을 강화한다.

대기업의 악용 여부가 승인 이후에 판명될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금전적 지원액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중과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4중 안전 장치로 대기업이 특례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反)대기업 정세에서 탈피해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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