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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신용위험 D등급 기업 신속한 퇴출 유도 하겠다”

임종룡 “신용위험 D등급 기업 신속한 퇴출 유도 하겠다”

등록 2015.12.03 12:00

수정 2015.12.03 12:01

조계원

  기자

330개 내외 대기업 신용평가 12월 완료C등급 기업 조기 경영정상화D등급 기업 신속한 시장퇴출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신용위험평가 결과 D등급 기업에 대해 신속한 시장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채권은행이 약 330 내외의 대상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수시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징후 기업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신속히 구조조정 추진하겠다”며 “C등급 기업은 조기정상화를,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퇴출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촉법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당초 기촉법의 상시화를 추진했으나, 만료기한을 2.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개정작업을 12월 중으로 완료해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반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아직 합의된 사항으로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암코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채권매입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복수의 예비투자대상을 선정, 매각은행·차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최종 투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기촉법은 채권자의 범위를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채무자 대상을 기존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기촉법의 적용 대상은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기촉법이 꼭 정리되어 구조조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을 기대한다”며 “현재 50개 기업이 기촉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중소기업 175개는 물론 많은 대기업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해 기촉법 공백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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