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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1000달러 보상’ 국내는 제외하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1000달러 보상’ 국내는 제외하나?

등록 2015.11.24 17:55

수정 2015.11.25 07:10

강길홍

  기자

국내 법무법인 보상 요청에 폭스바겐 측 답변 없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1000달러 보상’ 국내는 제외하나? 기사의 사진



폭스바겐그룹이 북미에서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보상으로 1000달러(약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제공키로 했지만 국내 고객은 보상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폭스바겐그룹 측에 국내에서도 북미와 똑같이 피해자들에게 1000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라고 공식 요구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바른 측은 “폭스바겐 측에 23일까지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명백한 차별 대우”라고 주장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북미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으로 수리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북미에서 제공하는 상품권 보상 규모는 4억8200만달러(5586억원)에 달한다. 아우디도 마찬가지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보상금은 폭스바겐이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상금이지만 북미를 제외한 지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었다.

폭스바겐 측은 미국의 경우 디젤 연료가 휘발유보다 비싸 1000달러 상당의 보상을 별도로 하기로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디젤 차량의 연비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에게는 동등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폭스바겐그룹의 연비 조작에 따른 리콜 대상 차량은 폭스바겐 9만5581대, 아우디 2만9941대 등 2개 브랜드 28개 차종 12만5522대에 달한다.

국내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폭스바겐 측에 국내 고객에게도 1000달러를 별도 보상하라고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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