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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급여 수급자에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

LH, 주거급여 수급자에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

등록 2015.11.24 10:01

김성배

  기자

매입·전세임대 입주희망 수급자 대상

LH, 주거급여 수급자에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 기사의 사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3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중 LH 매입·전세임대 입주희망자에게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는 LH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문자를 발송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LH는 지난 9월 주거급여 수급자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가 LH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LH는 그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오던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를 입주희망 수급자까지 확대·시행해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주택조사시 매입·전세임대 입주의향을 표시한 수급자와 주거급여콜센터 상담시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 고객이다.

대상자에게는 거주지 등 관심지역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입주상담이 가능하다.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주거급여콜센터를 구축·운영해 주거급여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택조사와 연계해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편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LH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와 전국 각지에 개설되어 있는 49개 LH 주거급여사업소로 문의나 방문하면 LH가 조사한 주택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급여 전반에 대한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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