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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 김인혜 파면, 과거 해명 재조명···“도제식 교육 방식 때문”

‘제자 폭행’ 김인혜 파면, 과거 해명 재조명···“도제식 교육 방식 때문”

등록 2015.11.10 14:11

김선민

  기자

김인혜 파면, 과거 인터뷰 재조명. 사진=연합뉴스TV김인혜 파면, 과거 인터뷰 재조명. 사진=연합뉴스TV


김인혜 파면 소식에 과거 발언이 화제다.

김 전 교수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를 다닐 때 엄격한 도제식 교육 방식으로 지도를 받았다. 대학 때 지도교수님께 하도 무섭게 혼이 나 울었던 기억이 많이 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왔다”며 폭행의 이유를 밝혔다.

김인혜 교수가 언급한 지도교수는 메조소프라노의 대모로 불리우던 故 이정희 교수였다. 이같은 발언에 故 이정희 교수 제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故 이정희 교수에게 성악을 배웠다는 한 제자는 “김 교수의 해명 기사를 보고 동기들이 모두 놀라 전화를 주고받았다. ‘선생님이 우리를 때리면서 가르쳤어?’하며 속상해했다”며 “존경하는 스승이 매도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사실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또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도 드러났다.

서울대는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

그러자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 역시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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