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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T맵 데이터 무단 도용은 명백”

SK플래닛 “T맵 데이터 무단 도용은 명백”

등록 2015.11.04 08:07

이어진

  기자

워터마크로 명확히 구분 가능, 사용료도 시중가 절반 수준

SK플래닛은 록앤올이 김기사 서비스에서 자사 T맵 지도 데이터 베이스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SK플래닛이 백령호 경계에 워터마크로 삽입한 V자 홈. 네이버 지도에서는 V자 홈이 없지만, 김기사 앱에서는 V자홈이 존재한다. 사진=SK플래닛 제공SK플래닛은 록앤올이 김기사 서비스에서 자사 T맵 지도 데이터 베이스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SK플래닛이 백령호 경계에 워터마크로 삽입한 V자 홈. 네이버 지도에서는 V자 홈이 없지만, 김기사 앱에서는 V자홈이 존재한다. 사진=SK플래닛 제공

‘국민내비 김기사’를 운영하는 카카오 자회사 록앤올이 T맵의 지도 데이터 베이스를 무단 도용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SK플래닛이 무단 사용이 명백하다며 재차 반박했다. T맵 데이터 베이스 사용 금액도 시중가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데이터 베이스 교체를 고려, 충분한 유예시간을 줬음에도 자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3일 “지도 데이터 베이스를 (김 기사가)아직 쓰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워터마크가 확실한 증거”라며 “워터마크를 통해 언제 업데이트가 완료된 무슨 버전의 지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의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하고 있다. 워터마크는 소유권 증명,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원본 출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삽입한 고유 정보다. 실제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 다리명 등을 지도에 워터마크로 삽입할 경우, 누군가가 이를 베꼈을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다.

이날 SK플래닛이 공개한 자료 또한 워터마크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3일 현재에도 SK플래닛의 워터마크가 발견되고 있다는 설명. 특히 록앤올은 이를 오타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오타를 제외하고도 지도 내 호수에 V자 홈 표기 등 다른 방식의 워터마크들도 존재하는데, 김기사 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SK플래닛은 T맵 데이터 베이스의 사용비가 처음 계약할 당시와 마지막 계약을 비교할 때 3.75배 증가했다는 록앤올의 주장에 대해 현재 시중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저렴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처음 계약할때도 시중가의 1/10에도 못미치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했다”며 “김기사의 사용자수가 급증하고 규모가 커지는 만큼 계약 금액을 올렸다. 하지만 최종 계약 금액 또한 시중에서 지도 데이터 베이스 사용할 시 내야하는 비용대비 약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도 데이터 베이스를 교체 작업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다고도 언급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지도 데이터 베이스를 교체하는데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 이 때문에 유예기간을 13개월이나 길게 준 것”이라며 “유예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자사 고유의 워터마크가 발견됐다는 것은 명백한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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