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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김기사’앱 운영사 록앤올 대상 소송 제기, 이유는?

SK플래닛 ‘김기사’앱 운영사 록앤올 대상 소송 제기, 이유는?

등록 2015.11.02 18:49

이어진

  기자

SK플래닛 “T맵 지도 무단 사용”, 록앤올 “사실 무근”

SK플래닛이 ‘국민내비 김기사’를 운영하는 카카오 자회사 록앤올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록앤올은 해당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삭제했다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항변하고 있어 양사의 격돌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SK플래닛은 2일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지난달 30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SK플래닛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 확대, 벤처지원 차원에서 T맵 주요 서비스를 플랫폼화 공개했고 록앤올과 최저수준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2월 SK플래닛측은 합의에 따라 지난해 8월 T맵 데이터베이스 사용계약 종료 후 총 1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종료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SK플래닛 측은 “지난달 12일 공문을 통해 록앤올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면 김시가 앱에서 T맵 고유의 워터마크가 없어야 한다며 T맵 데이터베이스 사용 중지를 재차 요청했지만, 록앤올이 이를 부인, 지식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SK플래닛은 핵심자산 보호를 위한 소송인만큼 무단 사용기간 동안 피해금액을 보상(5억원)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 알릴 것을 함께 청구했다.

SK플래닛은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수 차례의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되어 유감”이라며 “김기사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자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록앤올 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올해 7월1일부터 자체 제작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삭제했는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록앤올 측은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중단 통보,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할 때 자체 구축한 지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7월1일부터 김기사앱을 자체 제작한 지도를 사용, 서비스하고 있다”며 “6월말 기준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삭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플래닛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송사까지 벌인 것은 대기업이 벤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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