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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참여자’ 접수

LH,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참여자’ 접수

등록 2015.10.25 22:05

김성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를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LH 홈페이지와 전국 지역본부에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원을 1.5%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LH에서 임대관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사업이다.

사업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 또는 나대지인 토지로 올해는 전국에서 80호를 모집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은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LH와 임대위탁계약을 맺은 후,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는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한다.

또한, 임대주택관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LH가 집주인의 다가구 임대주택 건축과정을 컨설팅하고, 임차인 모집·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을 실시하는 등 임대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원하는 집주인은 인터넷 접수·현장접수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 했다.

인터넷 접수는 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휴대폰 또는 공공 I-PIN을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장접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전국 LH 지역본부를 방문,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LH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예비선정자를 대상으로 융자적격성을 판단한 후, LH가 연말까지 최종사업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거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홈페이지(jipjuin.molit.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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