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심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11건에 대해 물적배상금 총 2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 어업인의 손실 100건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마감된 배·보상 신청 접수 결과 희생자 304명 가운데 208명(68%), 생존자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정부 배상금을 받을 경우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게 된다. 희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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