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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 계열사, 현대오일뱅크에 소송비용 물어내야”

대법 “한화 계열사, 현대오일뱅크에 소송비용 물어내야”

등록 2015.10.15 17:33

수정 2015.10.15 17:44

차재서

  기자

“계약체결 당시 양측이 손해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봐야한다”

한화그룹 장교동 사옥. 사진=뉴스웨이 DB한화그룹 장교동 사옥. 사진=뉴스웨이 DB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에 한화에너지 지분을 매각한 김승연 한화 회장과 한화 계열사가 매각전 한화에너지가 저지른 군납유류 담합 관련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 회장과 한화 계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한화에너지 주식 400만주를 매입해 합병했다. 당시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에 한화에너지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뒤늦게 이 같은 상황이 발견돼 현대오일뱅크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상한다는 진술·보증조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1998년부터 이뤄졌던 군납유류 입찰 담합 혐의가 발견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으며 2000년 약 47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정부는 2001년 군납유류를 담합한 정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했으며 현대오일뱅크는 거액의 소송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김 회장과 한화를 상대로 32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1심에서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의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가 계약체결 당시 진술·보증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손해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진술보증 위반사실을 알고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계약내용 중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이사항이 없는 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 관련 소송에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해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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