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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광윤사 14일 신동빈 이사직 해임안 상정

신동주, 광윤사 14일 신동빈 이사직 해임안 상정

등록 2015.10.12 17:14

이주현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광윤사 이사 해임돼도 경영권 영향 없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 광윤사가 오는 14일 개최된다.

SDJ코퍼레이션은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14일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되며 2가지 안건이 상정된다”고 밝혔다.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하고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이 결정된 후 두 번째 안건으로 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광윤사는 주주총회에 이어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신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과 신격호 총괄 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광윤사 정관상, 지분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광윤사 소유 주식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하면 신동주 회장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광윤사 지분 50%에 1주를 더하게 돼 최대주주로서 훨씬 더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광윤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결정 사안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신격호 총괄 회장의 1주는 장남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상징적으로 의미함과 동시에 신동주 회장이 최대주주의 위치에서 롯데홀딩스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동주 회장은 "일각에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롯데홀딩스나 롯데그룹의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시작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과욕으로 비롯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과욕으로 발생한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위를 원위치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가치 훼손 등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광윤사에 대한 개인별 지분율은 ▲신동주 회장 50% ▲신동빈 회장 38.8% ▲신격호 총괄회장 0.8%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신격호 총괄회장 부인) 10% 등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이미 신 회장이 장악한 한·일 양국 그룹 경영권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동주 회장 편이라고 해도 28.1%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미 지난 8월 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상정한 안건들이 모두 통과됐다"며 "이는 광윤사의 지분과 상관없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과반수가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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