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 김일영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은 “피고인(이석채 전 KT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 영득 의사로 사용했다 보긴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10월22일 KT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 이 전 회장이 배임 및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콘텐츠 업체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임원들의 역할급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사옥 헐값 매각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듬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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