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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손실 김신종 前 광물공사사장 기소···자원개발 비리 수사 사실상 마무리

200억 손실 김신종 前 광물공사사장 기소···자원개발 비리 수사 사실상 마무리

등록 2015.09.17 21:30

김아연

  기자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에서 200억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 검찰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은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이어 에너지공기업 최고경영자로는 두 번째로 자원개발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당시 재무구조 악화로 약속한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해 계약대로라면 경남기업 기투자금의 20%인 73억원만 지급하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김 전 사장은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요청으로 계약사항을 어기고 투자금 285억원 전액을 보전해준 것이다.

김 전 사장은 지분 매입 전에도 이사회 결의나 담보 없이 경남기업 투자금 일부를 대납하고 대납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 여러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함께 사업에 참여한 대우인터내셔널에 경남기업 지분의 일부를 매입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500억원 상당의 평가 가치를 지닌 마케팅 대표권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장은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의 실세 생산량은 예측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생산된 철광석도 전량 중국에 수출해 애초 투자 목적이었던 철광석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혈연·지연·학연으로 연결된 주변 인물의 청탁을 받고 독단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투자금 전액을 혐의 액수에 포함했다.

한편 수천억원대 국고 낭비 혐의로 고발된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주 전 사장은 2009∼2011년 수익성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캐나다 엔카나사의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탐사 광구 지분 및 캐나다 MGM사의 우미악 광구 지분을 매입해 7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가스 가격 하락으로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했지만 투자 전 적정한 평가 절차와 내부 검토를 거쳐 배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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