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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시영 찌라시 유포자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검찰, 이시영 찌라시 유포자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15.09.08 21:35

이어진

  기자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이시영 찌라시 유포자 4명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사진=뉴스웨이DB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이시영 찌라시 유포자 4명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사진=뉴스웨이DB

이시영 찌라시 유포자 4명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8일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기자 이모(36)·서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30일 오전 언론사 기자 신모씨에게서 이시영씨와 관련된 찌라시를 넘겨받아 SNS 등으로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진 찌라시 출처를 역추적해 최초 작성자인 신씨를 이달 3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이튿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측에서 유포 초기단계에 관여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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