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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MRI·초음파 등 비급여 비용 환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 마련

복지부, MRI·초음파 등 비급여 비용 환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 마련

등록 2015.09.01 15:15

황재용

  기자

복지부, MRI·초음파 등 비급여 비용 환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 마련 기사의 사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통해 비급여 가격의 고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먼저 비급여 의료서비스는 시술과 검사료 등의 행위료와 치료재료대, 약제비와 증명수수료, 선택진료비 등 5개 항목으로 분류해 표준화했다.

특히 상급병실료 차액, MRI와 초음파 검사 등 환자가 관심이 많은 항목은 행위료 대분류 아래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용의 경우 의료 행위에 소요되는 치료재료대나 약제비를 포함해 실제로 한 번 시술받기 위해 지불하는 총 비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병원이 환자 안내데스크와 입원·외래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많이 찾는 곳에 비급여 가격 책자나 인쇄물, 비용 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두고 이를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비급여 가격 메뉴를 초기화면에 배너로 노출해야 하고 일반인이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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