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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4이통 주파수’ 최저가 1646억원 잠정 책정

미래부, ‘제4이통 주파수’ 최저가 1646억원 잠정 책정

등록 2015.08.17 13:41

이어진

  기자

이달 말 정부의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가 예정된 가운데 주파수 할당 대가가 이동통신용 1646억원, 휴대 인터넷(와이브로)는 228억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규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6월 발표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래부 허원석 주파수정책과장이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통신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래부가 내놓은 주파수 할당 계획안은 제4이동통신 신규 사업자에 2.5Ghz 대역 40Mhz 폭, 또는 2.6Ghz 대역 40Mhz 폭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Ghz는 시분할 방식(TDD)의 LTE 혹은 와이브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6Ghz는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주파수 분할(FDD) LTE와 TDD-LTE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4이동통신사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는 할당 주파수와 전송방식에 맞는 기술방식을 선택, 신청하게 된다.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1646억원, 와이브로는 228억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실제매출액 기준에 따른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은 연간 매출액의 1.6%, 와이브로는 2%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법인이 지켜야 할 기지국 구축 계획도 내놨다. 주파수 할당 신청법인은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이상, 5년 이내 30% 이상의 기지국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내야 한다.

미래부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신규 사업자가 차후 기지국 설치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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