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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법안 통한 ‘적진공략’ 시작됐다

與野, 법안 통한 ‘적진공략’ 시작됐다

등록 2015.07.28 16:36

이창희

  기자

與 ‘고용세습 제한’, 野 ‘경영권 방어’ 발의당론 벗어난 ‘변종’ 법안···중도층 선점 전략

여야 양쪽에서 상대 지지층을 겨냥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집토끼 챙기기’를 위한 입법 활동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들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4일 노사의 단체협약 체결시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체결한 조사 대상의 30%인 221곳이 고용세습으로 비판 받는 ‘가족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고용세습 철폐는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누리당이 ‘표를 잃을 각오’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일 국가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목적조항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존의 내용에서 ‘촉진함으로써’ 부분을 ‘촉진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를 함으로써’로 수정했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제한 사항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외국투자가들이 국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합병·취득·인수 시도를 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과 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각각 자당(自黨)의 기본적인 입장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들이다. 새누리당은 기업 활동에 다소 우호적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업의 부조리를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춰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 같은 ‘변종’ 법안들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여야의 중도층 선점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한 재선 의원은 “선거 때가 되면 아무래도 부동층 내지는 상대 지지층 공략에 초점이 맞춰지게 마련”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법안 발의가 심심찮게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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