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공정거래법 위반·건설산업 기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개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확정된 벌금은 총 1억4000만원으로, SK건설이 6000만원,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이 각각 4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SK건설 최모(52) 국내영업팀장 등 각 사 관련 임원 3명에게도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한편, SK건설은 지난 9일 경에도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에서도 담합 혐의로 벌금 8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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