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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은행 쪼개판다··· “경영간섭도 안 해”

정부, 우리은행 쪼개판다··· “경영간섭도 안 해”

등록 2015.07.21 10:32

수정 2015.07.21 10:46

박종준

  기자

공자위, 과점주주 매각 방식 병행키로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 방안의 하나로 지분을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키로했다. 또 경영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1일 금융위원회에서 가진 제112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보고받고 이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51.04%) 중 콜옵션 행사 대비분 2.97%를 제외한 48.7% 중 30% 이상 지분을 통매각하는 경영권 지분 매각방식 이외에 과점주주방식은 최소 4%에서 최대 10%씩을 쪼개 파는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매수자 수요 점검 과정 등을 통해 대규모의 지분을 통째로 매각하는 경영권 매각이 쉽지 않은 반면 일부 지분을 인수하려는 소수지분 매수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는 판단 끝에 내린 결론이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매각에 있어 4차례에 걸쳐 추진해 왔던 경영권지분 매각방식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가로 도입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요점검 결과 경영권지분 매각은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과점주주가 되고자 하는 수요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자위에서 밝힌 과점주주 매각 입찰 방식은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매각물량에 이르기까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낙찰자 제시가격대로 낙찰가를 결정하는 형태다.

최소입찰물량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최대 보유 규모인 4%로 설정했했으며, 다만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로 인한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1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분을 매입한 매수자는 주주가 돼 향후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전체 48.07% 중 남은 지분도 다른 매각 방식을 통해 민영화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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