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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공동보증제’ 도입···中企 보증서 부담완화 차원

수은, ‘공동보증제’ 도입···中企 보증서 부담완화 차원

등록 2015.07.10 11:11

조계원

  기자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가 ‘공동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공동보증 제도는 해외건설협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관련 보증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서울보증보험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은을 포함한 5개 정책금융기관은 해건협의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B등급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 18% 비율로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또 해당 기업의 주거래 은행은 이행성보증서를 발급키로 했다.

센터는 기업상담을 통해 공동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별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징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센터를 통해 다른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최성환 수은 선임 부행장은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해외사업을 수주하고도 보증 등의 금융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기어비 있다”면서 “공동보증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보증서 발급 걱정 없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지난 1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치한 곳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고 있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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