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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9월 성수기 1주일 영업정지···정부에 불복한 댓가?

SK텔레콤 9월 성수기 1주일 영업정지···정부에 불복한 댓가?

등록 2015.07.09 15:36

수정 2015.07.09 15:41

이지영

  기자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도 시행일을 결정하지 못해 논란이 됐던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점이 9월로 정해질 전망이다.

휴가철인 7월과 8월은 이통 시장의 비수기인데 반해, 새 학기가 시작되고 명절을 앞둔 9월은 통신 시장에서 성수기로 꼽힌다.

이를 두고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방통위 제재 방침에 정면 반박한 것이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영업 피해가 가장 큰 시점으로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오는 9월 1주일 간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름 휴가기간이 끝난 9월 추석(26∼29일) 전에는 제재에 나설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 30여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는 정부가 수 개원 간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점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3분기 성수기에 맞춰 영업정지를 집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SK텔레콤의 불복이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은 영업정지 시행 날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정부에 지적받은 선불폰 가입자까지 끌어올리며 규제당국에 정면 반박했다.

SK텔레콤이 설립 이래 정보통신 분야 규제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통신시장 교란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한 번도 소송을 낸 적이 없었다.

이당시 방통위는 당시 외국인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선불 폰을 불법 개통한 혐의 등으로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SK텔레콤은 방통위 제재 방침에 불복한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보란 듯이 선불폰 가입자까지 끌어올렸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1위 사업자로써 많은 혜택을 받았던 SK텔레콤이 이번 소송 사건으로 규제당국의 미움을 사 추석 앞둔 성수기에 영업을 못하게 된 것 같다”며 “정부에 미운털이 박히면 나중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과징금 35억원에 왜 소송까지 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9월은 새 학기가 시작되고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이 시기에 영업을 못하게 되면 3분기 실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통신 시장에서 7월과 8월은 바캉스 시즌으로 일년 중 가장 영업이 안 되는 비수기라 3분기는 9월 한 달 장사에 실적을 기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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