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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과징금 처분 부당’ 방통위 상대 행정訴 제기

SK텔레콤, ‘과징금 처분 부당’ 방통위 상대 행정訴 제기

등록 2015.07.04 11:04

수정 2015.07.05 08:00

정백현

  기자

SK텔레콤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정부 규제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지난 5월 방통위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6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외국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선불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했다며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무단가입하고 임시 정지된 선불폰에 대해 임의로 ‘부활(추가) 충전’을 해주는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선불폰 고객에게 일종의 서비스로 무료 음성통화를 제공한 것을 두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같은 사안을 놓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대구지검은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1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회사와 전·현직 팀장급 2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 처분을 수용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낸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 측의 추측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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