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및 재발 방지책에 대해 새누리당과 어느 정도 협의를 끌어낸다면 대승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부적격 판단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근거로 표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도개선특위를 요청했고, 특위에서는 청문회의 부실검증과 잘못된 헌법적 기본권 행사 등 여러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당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황 후보의 임명동의를 강행하겠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검증도 안된 인준안은 부실한 대출서류에 도장을 찍는 위험한 행위와도 같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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