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20℃

  • 인천 19℃

  • 백령 13℃

  • 춘천 22℃

  • 강릉 26℃

  • 청주 21℃

  • 수원 19℃

  • 안동 23℃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2℃

  • 전주 22℃

  • 광주 25℃

  • 목포 20℃

  • 여수 21℃

  • 대구 26℃

  • 울산 22℃

  • 창원 26℃

  • 부산 23℃

  • 제주 19℃

인터넷 불법 통장거래 했다간···범죄 대포통장 이용된다

인터넷 불법 통장거래 했다간···범죄 대포통장 이용된다

등록 2015.06.02 12:00

수정 2015.06.02 13:20

김지성

  기자

금감원, 사이버상 불법금융광고 감시 결과 888건 적발

불법금융광고행위별 적발사례. 사진=금감원 제공불법금융광고행위별 적발사례. 사진=금감원 제공


금융 감독당국이 그동안의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단속 결과와 앞으로 유의·당부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인터넷 카페 뿐 아니라 모바일메신저 등으로도 불법금융광고가 빈발하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4월 중 집중 점검을 통해 인터넷 상 각종 불법금융광고 총 888건을 적발해 그 결과를 우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신용정보와 대포통장 매매광고 509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등 사금융 관련 광고 256건,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 불법대부광고 123건 등 총 888건을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금통장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업자가 446개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올렸다.

이렇게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계좌는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 등 용도로 사용됐다.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혐의로 적발된 업자 수도 188개나 됐다. 인터넷 카페 등에 ‘대출작업 가능’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했다.

무직자를 대상으로는 4대보험 서류 조작,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하는 수법을, 직장인을 대상으로는 대출한도를 상향하고자 급여명세 등을 위·변조하는 수법을 각각 사용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혐의로 적발된 68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등에 ‘소액결제 후 현금으로’ 등 문구로 대출희망자를 유도했다.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사게 한 후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후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잔액을 대여해 주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63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올렸다. 범죄조직이 사들인 이런 정보는 대출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됐다.

기존 연체대출금의 일부상환 자금 등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요구하며 대출희망자에게 신뢰를 주고자 대출금 입금 시 요구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로 적발된 업자 수도 123개나 됐다. 일반적인 대부광고와 외관상으로는 같지만,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하는 등 수법을 동원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가 빈번하다며 다양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을 자제하고 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와 확인 절차를 해야 한다.

예금통장 양도 시에는 금융거래 제약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작업대출자는 형사처벌과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어서 범법자 전락 우려가 있다. 또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하고, 대출가능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깡, 휴대전화깡 등 불법 자금융통행위에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현금융통을 제공한 업자와 현금을 융통하고자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포털업체에는 추후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불법 사금융 사용을 유도하거나,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조장·알선하는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신고처 등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