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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나한일 4년만에 또 교도소행···사기혐의 덜미

탤런트 나한일 4년만에 또 교도소행···사기혐의 덜미

등록 2015.05.17 14:58

서승범

  기자

재판부 징역 2년형 선고

'자명고' 출연 당시 나한일. 사진=SBS'자명고' 출연 당시 나한일. 사진=SBS


탤런트 나한일이 4년만에 또 사기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나한일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씨 친형 나모(6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씨는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나씨는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에 135억원을 대출받아 큰 빚을 지고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나씨는 피해자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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