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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금감원 실무팀장 검찰 조사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금감원 실무팀장 검찰 조사

등록 2015.05.11 16:22

김지성

  기자

檢, 성완종 전 회장 금감원 수뇌부 금품로비 여부 주시

검찰이 금융감독원 최모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최 팀장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

연합뉴스는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최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최 팀장은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을 추진하던 2013년 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해당 업무를 총괄한 김진수(55) 전 부원장보 밑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9일 소환한 최 팀장을 상대로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의혹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이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하고서 이례적으로 대주주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경남기업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던 성완종 전 회장이다.

검찰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당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김 전 부원장보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대주주 신분을 유지하고자 금감원 수뇌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부원장보의 결재 라인인 최수현 원장과 조영제 부원장은 모두 충청권 출신으로 충청포럼을 이끌던 성 전 회장의 관리 대상이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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