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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등록 2015.05.06 21:51

차재서

  기자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거부”, 野 “다른 법안도 보이콧”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무산.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무산.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첨부서류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해당 서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친박계를 중심으로 이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 합의한 지난 2일의 합의문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도 “소득대체율 50%가 첨부 서류에 명기되지 않는다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던 주요 법안의 처리도 무산됐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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