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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 순직인정 법안 4월 임시회 내 통과될 듯

군 복무 중 사망, 순직인정 법안 4월 임시회 내 통과될 듯

등록 2015.04.28 17:56

수정 2015.04.28 17:57

문혜원

  기자

앞으로 군 복무중 사망한 군인에게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순직이 인정되고 그에 상당한 예우도 주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는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군 복무중 사망한 군인을 모두 순직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 의무복무 도중 사망하면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부상한 경우는 전상자, 공상자 등으로 구분해 적절한 보상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나 군 의문사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순직자들은 모두 국립묘지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여야의 이견이 없이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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