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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단체 “국민기만 담배세금 폭탄” 보건복지부 소송

애연가단체 “국민기만 담배세금 폭탄” 보건복지부 소송

등록 2015.04.28 08:16

이주현

  기자

사진=아이러브스모킹 제공사진=아이러브스모킹 제공


10만 애연가 커뮤니티 아이러브 스모킹 운영진과 회원은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중앙지법 등에 민형사 소송장을 제출하며 오후2시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무려 110%가 넘는 담배세금 폭탄을 강행했고 지난 1월1일 자로 담배가격은 일제히 4500원 가량으로 상승해 애연가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상당시 서민증세이며 담배차액으로 인해 큰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는 아이러브 스모킹을 비롯한 수많은 여론이 보건복지부를 질타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은 ‘사재기와 담합으로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만 수천억의 시세차익을 보았고’ ‘세수가 증대했음에도 여전히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이 만들어내는 연기와 꽁초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그 세금은 흡연자를 위해서도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위해서도 쓰이지 않고 있다.

정찬희 아이러브 스모킹 대외협력팀장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담배세금 인상으로 인해 금연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을 반박하며 “보건복지부는 담배 반출량이 전년대비 44% 감소했다며 담뱃값 인상 정책에 따른 금연효과가 상당했다고 주장하나 1월은 담배세금 인상이 없어도 많은 이들이 금연을 결심하는 점을 생각할 때 단기성 결과를 근거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담배세금 인상이 한창 논의되던 시점이던 2014년 9월4일 코포럼 담배공청회에서 ‘청와대 특명 결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신추진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 보건복지부가 소신도 대안도 없이 그저 세수확보를 위해 정책을 졸속추진했음이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러브 스모킹 운영진과 회원들은 ‘졸속정책으로 인해 누군가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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