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2007년 2월초 임원급 회의에서 컵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했음이 인정되고, 두 회사의 컵커피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담합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이 1997년 4월 '카페라떼'를 출시하고 이듬해 5월 남양유업이 '프렌치카페'를 출시한 후 두 회사는 컵커피 제품 시장에서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07년 초까지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다.
두 회사의 실무·임원진은 2007년 1월부터 2월 사이 3차례 만나 회의를 하고 그해 3월1일부터 컵커피 제품을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두 회사는 생산원가 차이 등으로 출고가 담합이 어렵자 이례적으로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한 뒤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1년 7월 남양유업에 대해 74억3700만원, 매일유업에 54억원 등 과징금 총 128억원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2011년 과징금 74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매일유업은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컵 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처분이 적절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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