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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기업 재활 위한 기보·신보법 개정

유의동 의원, 기업 재활 위한 기보·신보법 개정

등록 2015.04.17 10:23

정희채

  기자

기업정상화 및 경영활동 애로 해소를 위한 면책채권 관련 기술신용보증법·신용보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측은 기술신용보증법·신용보증법 개정안을 발의,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보증금지 규정을 삭제해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돼 있는 기업에 대해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춰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의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400~500개 수준의 면책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패를 경험한 기업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 2일 “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전문기능을 하는 지점형식으로 바꾸고 6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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