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삼성과 LG는 세탁기와 디스플레이 특허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고소 취소는 양측의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이뤄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곧바로 재판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 등 임직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서다.
다만 삼성전자가 고소취소와 함께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형량 계산에서 LG전자 측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조 본부장 등 LG전자 임직원들 고소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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