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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양유업 프랜치카페 가격 담합···공정위 처분 정당 판결

대법원, 남양유업 프랜치카페 가격 담합···공정위 처분 정당 판결

등록 2015.04.09 15:38

이주현

  기자

남양유업이 ‘프렌치카페 가격 담합 인상’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컵커피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단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4억3700만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로서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과징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컵커피 제품인 '프렌치카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카페라떼' 생산업체인 매일유업과 담합한 행위를 적발, 2011년 7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 1월초 임원급 1차 모임과 팀장급 1차 회의를 통해 공동인상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7년 1월말 팀장급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이어 양사는 2007년 2월 20일 매일유업 본사에서 가진 2차 임원급 모임을 통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기준 개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사는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매일유업이 2007년 3월2일, 남양유업이 같은해 7월1일 올리는 수법을 동원했다.

매일유업은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남양유업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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