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이혁기, 황귀남 씨가 제기한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사내이사 및 감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hms@ #공시 #신일산업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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