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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앞둔 ‘안심전환대출’, 이것만은 알아두자

[포커스]출시 앞둔 ‘안심전환대출’, 이것만은 알아두자

등록 2015.03.22 08:52

수정 2015.03.22 09:00

차재서

  기자

적격대출보다 금리 낮지만 원금상환은 부담

출시 앞둔 ‘안심전환대출’, 이것만은 알아두자 기사의 사진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주택대출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오는 24일 16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은 2%대 중반의 대출금리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대출자의 경우 당장 매월 내야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기존 두 배 가까이 늘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받으려면 어떤 조건 갖춰야?=안심전환대출은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는 상품이다.

신규 주택대출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기본 자격이 되려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에도 ‘변동금리 대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거치식 대출’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최근 여섯달간 연속 30일 이상 연체기록도 없어야 한다. 단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 이용자는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격대출보다 낮은 금리는 매력적=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수수료 면제 혜택을 고려할 때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안심전환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안심전환대출의 만기는 10·15·20·30년으로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 대출금리는 연 2.63%,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은 2.65% 수준이다. 4월말까지 공급되는 1차분에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적격대출보다 낮은 수준이다. 적격대출도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상품이지만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조정형의 경우 3.2%대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이 0.6% 포인트 낮은 셈이다. 2억원을 대출한 경우 월 10만원, 연 100만원 정도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이다.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현재 시중은행 고정금리(5년 고정 혼합형 기준)형 주택담보대출 중 우량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저금리 2.9% 수준과 비교해도 안심전환대출이 약 0.3%포인트 싸다. 최저금리가 2.8%인 시중은행 변동금리부 대출보다도 0.2% 포인트 낮다.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것도 파격적이다.

시중은행은 대출 실행 후 3년 안에 대출을 상환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1.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면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금상환은 부담···“무턱대고 바꾸면 낭패볼 수도”=하지만 전환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바꿨다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할 우려도 있다.

거치식 대출상품으로 다시 바꾸려면 중도상환수수료로 최대 1.2%를 내야하는 것도 부담이다. 안심전환 대출을 받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전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대출을 받은 후 경과한 날짜에 비례해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안심전환대출로 바꿀 때 대출자가 부담해야하는 월 평균 상환액이 1.4~1.8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어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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