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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담합 탓에 ‘고발요청권’ 도입 첫 사례 오명

SK건설, 담합 탓에 ‘고발요청권’ 도입 첫 사례 오명

등록 2015.03.17 09:16

서승범

  기자

SK건설 CI.SK건설 CI.


SK건설이 새만금방수제 건설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기존에는 과징금만 부과 받으면 됐었으나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처음으로 행사한 탓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수제 담합으로 이달 4일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도록 10일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보완해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앞서 공정위는 새만금방수제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SK건설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요청권 행사를 대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 가운데 담합 주도 여부와 실제 낙찰 여부, 공사 규모, 조사협조,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건설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까지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해도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거부할 수 있었지만 개정 법률은 고발을 의무화했다.

검찰 관게자는 “담합범죄 근절을 우해 고발요청권을 필요 내에서 적절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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