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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후 지원금 받자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후 지원금 받자

등록 2015.03.12 20:28

수정 2015.03.13 08:02

신수정

  기자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사진=국세청홈택스.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사진=국세청홈택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 이하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6월 1일까지이며 심사 후 9월 부터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 하도록 되어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5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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